승소사례

글보기
제목[민사] 가계약금 반환청구 방어사례2024-12-04 15:5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41204_155852.png (66.4KB)


  • 가계약 약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합치가 없다면, 가계약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매도인의 계좌 정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받기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고, 이후 매도인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제가 실제로 수행한 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매수인)가 피고(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피고 측(매도인 측)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 간에 계약 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링크: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의 구체적 사례 소개:법률자료실 가계약금에 관하여-2(제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