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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정]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2024-11-20 15:0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41120_150040.png (86.3KB)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사무실 등록 변경이 문제되다

 

의뢰인은 조경 건설업체로 2017년에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청은 변경된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부적합하고, 의뢰인이 위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 판단해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5년간 재등록이 금지되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변호사의 소송전략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 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83조 제1), 등록 후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의 경우에는 임의적 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83조 제3). 처분청은 의뢰인의 사례가 제83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떠한 재량판단도 하지 않고(, 임의적 말소를 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생략) 곧바로 등록말소처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임헌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절차(9)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절차(9조의 2)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후 변경 신청 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은 이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의 경우에는 필요적 등록말소사유가 아닌 임의적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적법하게 등록 후 변경과정에서 등록기준미달의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그 해석이 법 조문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임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법적 근거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해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사례는 건설업 등록이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법적 대응의 전략이 사업의 존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행정 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