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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압류로 지켜낸 8,360만 원 용역대금2025-10-29 13:58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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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경관·조명 설계 전문업체인 A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사는 국내 건축설계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A사는 B사와 ‘C구역 도시정비형 개발사업 건축위원회 심의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8,360만 원(VAT 포함)의 용역대금을 약정했습니다.

A사는 2023년 1월 중순까지 모든 도면과 심의보완자료를 제출하며 계약상 의무를 완수했고, B사도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아 A사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대금 지급은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B사는 “원발주처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A사는 업계 내 B사의 지위와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인내했습니다. 2024년 12월, B사의 요청에 따라 A사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이후에도 B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2년 8개월이 흘러, 용역대금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A사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A사가 파악한 B사의 주요 재산은 본사 건물뿐이었는데, 만약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A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A사는 2025년 8월 최후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B사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A사는 B사 본사 건물의 지분 85%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용역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B사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심의의결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고, 하도급법상 법적 근거와 함께 소멸시효 임박 및 재산처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놓은 데 그치지 않고, A사가 본안 판결 이전에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선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준비된 채권자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압류 결정이 B사에 송달되자, 그간 묵묵부답이던 B사는 본사 건물이 압류되자마자 A사에 미팅을 요청했고, 용역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처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지급을 미루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수급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독립적인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와 같은 제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압류 등 ‘집행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약 이행 자료와 통신 내역은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청구, 가압류 신청, 본안 소송까지

어떤 단계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