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고 C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채무자 A가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가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주위적 청구)과 더불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임헌진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법원의 판단 (1)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실질자금 출처 입증 임헌진 변호사는 부동산 매수대금이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을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함으로써, 채무자 A로부터 피고 C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 부존재의 체계적 입증 또한 해당 부동산이 피고 C의 고유 자금으로 매수된 점에 착안하여, A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할 여지가 없음을 사실관계와 법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피보전권리의 시효소멸 주장 아울러, 원고 B의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4) 소송 계속 중 채무자 B의 개인회생신청
다만, 소송 계속 중 채무자 B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 B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인 채권자 A는 보조참가가 가능하였음에도 별도로 보조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법원은 피고 C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마무리하며,
임헌진 변호사 생각 – 사례가 주는 메시지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 주장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약정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고, 부부 간 명의신탁은 법률상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은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하면, 이처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소송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분석부터 소송 전략까지 임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010-9264-4045 E-mail : hungingun2@naver.com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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