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 업계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정산금, 특히 ‘가개통 환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점 측에서 “당시에는 대리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정산금을 돌려줬지만, 돌이켜보면 부당한 지급이었다”며 대리점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상림이 대리점을 대리하여 그러한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실제 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리점에 두 가지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약속된 정산금을 일부 받지 못했다는 점, 둘째, 과거 ‘가개통’ 등의 이유로 대리점에 반환했던 정산금은 사실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가개통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리점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거나 “실제 가개통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속아 입금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2. 임헌진 변호사의 소송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정산금과 관련된 ‘합의의 법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매월 통지되는 정산 내역에 대해 원고가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 없이 정산금을 수령해왔다면, 이는 양측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미 합의된 금액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상황에서, 대리점이 추가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반환의 자발성’이 쟁점이 된 부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핵심 요소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대리점의 환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한 이상, 이는 양측 사이의 정당한 합의에 기초한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강요나 기망은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재판 결과 – 대리점의 완벽한 승리!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금 반환이 강요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정산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인 대리점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마무리하며, 임헌진 변호사 생각 – 통신 분쟁,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문언보다 거래 실무의 흐름이 중요하다.”이번 사건을 통해 실제 정산 실무의 합리성과 일관된 거래관행을 법리로 연결시켜, 실무형 판결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통신업계에서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 해석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정산 관행, 묵시적 합의, 자발성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법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실전 경험과 승소 전략을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10-9264-4045 E-mail : hungingun2@naver.com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11층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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