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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사 일반]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2024-12-09 13:36
작성자 Level 10

I. 사실관계



  • 피고와 A, B(이하 '피고 등')는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종중은 피고 등이 해당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선행판결’).

  • 종중은 선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이후 A와 B는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토지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II. 중간생략등기의 법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및 유효 요건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 → 중간 매수인 → 최종 매수인으로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서 중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요건] 대법원은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이른바 '3자합의')가 있거나, 2)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제한법리

  •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행사하려면,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나,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이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 법리'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의 주요 근거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이행과정 중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표-1] 민법

  • 이행과정 중 신뢰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② 특히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이나 신용 등 매수인의 신원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이행과정 중의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통지 또는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민법학자들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즉, 3자 합의나 실체관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법리)를 관철하기 위해 승낙만을 대항요건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대상판결의 경우

  • 대상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심(고등법원)은 이를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보아, 해당 사안에서는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도 대항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이행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대항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안과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2]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대항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정리

4. 결론

<결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수탁자의 동의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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