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진 변호사는 최근 고래협력 프로젝트 주식리딩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일보 기사(링크 클릭시 기사 연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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